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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대상 기존 '거리 이격 기준에서 지역범위로' 개정
남해군, 지난 30일 경관심의 등 경관조례 일부 개정
심의 대상 범위 변경, 거리기준→해안·마을·중점지로
일반건축물도 담당 판단보다는 경관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2024. 05.07. 14:58:41

▲경관조례 일부 개정 관련 사진

▲경관조례 일부 개정 관련 사진
▲경관조례 일부 개정 관련 사진
남해군이 그간 도로로부터 이격 거리 기준으로 일괄 묶어 왔던 경관보호 방식을 현지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게끔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을 지역범위로 설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은 지난해 11월 수립 완료한 2030 남해군 경관계획 재정비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먼저 경관심의 대상 범위가 기존 거리 이격 기준에서 지역범위(해안, 마을, 중점지)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도시계획도로 또는 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300m 이내 △해안변으로부터 200m 이내 △독일마을 경계로부터 1km 이내 △가천다랭이마을 경계로부터 300m 이내였던 관리범위가 ▲해안경관관리지역(해안도로와 해안선을 사이로 하는 육지지역)과 ▲마을경관관리지역(해발고도 80m 등고선 이하 전 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다.

군에 따르면 기존 도로에서 이격 거리 기준에서 해안, 마을 등 지역범위로 심의 대상이 변경한 것은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 지역까지 거리 기준으로 일괄 묶였던 불합리를 개선하고 해안이나 마을에 건축되는 일반건출물에 대한 개발행위 업무담당자의 개인적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 한다.

또한 해안도로로부터 조망하는 바다뷰가 남해관광의 핵심적 요소이기에 이 경관자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안뷰나 마을 경관을 지켜기 위해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의 판단보다는 경관심의위를 열어 전문가들의 합리적 판단을 우선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발허가 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 취락지구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거리 기준이었기에 어느 정도 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나 이미 취락지 수준으로 조성된 지역도 경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취락지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지역의 경관 형성을 위한 차등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방침이었다"면서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경관 저해 소지가 없는 기존 취락지구 내 건축물과 자연재해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설계공모에 당선됐거나 남해군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점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결국 도로에서 이격 거리 기준이 아니라 해안, 마을 등 지역범위로 경관심의 대상을 설정한 것은 ▲기존 거리 기준상 경관대상지역이라도 실제 경관보호와 무관한 지역 규제라는 불합리 개선 ▲기존 거리 기준상 심의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경관지의 경우 규제를 해야 하는 필요성 ▲심의 대상 범위를 해안, 마을 단위 지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실제 현지상황을 고려할 수 있게끔한 융통성 등등이 개정 이유다.

이와 함께 신규 건축물의 심의대상 규모 역시 기존 '3층 또는 연면적 1,000㎡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330㎡'이상으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인허가 통계를 살펴보면 3층 또는 연면적 1,000㎡이상 개발허가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에 실효성이 없어 '2층 또는 연면적 330㎡'이상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특히 남해군은 도시지역의 경관 형성을 위한 차등관리 기준을 마련,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한다는 방침 아래 해저터널 건설을 대비해 남해읍 일대, 서면 스포츠파크, 삼동면 독일마을 일대를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정하고 남해읍 일대 신규 건축물 심의 대상 규모를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로, 서면 스포츠파크, 삼동면 독일마을 일대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남해군 경관심의 등 경관조례 일부 개정은 거리 규정으로 그동안 일괄적으로 묶인 부분을 실제로 보호해야 할 구간인지 그렇지 않은지 현지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또한 해안이나 마을 등 각종 개발행위도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심의(위원회)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해군은 경관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심의 대상구역을 표기하고, 관내 건축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관 조례 변경사항 및 심의 메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경관심의 대상 확대로 인한 사업시행자 및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서면 심의제도를 마련했다고 한다.

아울러 경관조례가 개정되면서 심의대상 범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등을 편찬해 주민들께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백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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