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남해군 당원협의회(이하 국민의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남해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오전 남해군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후보의 즉각적인 사죄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남해군 선관위를 방문해 고발장을 공식 접수했다.<사진>이번 고발의 핵심 근거는 지난 5월 12일 오후 2시 16분경, 류 후보가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한 발언이다. 국민의힘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류 후보는 당시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김경수 도지사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당선이 되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인용 공표 절차 위반(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조항을 들며 국민의힘은 "류 후보가 여론조사 인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필수 고지 사항을 누락했다"며 "객관적 지표를 인용했음에도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 위반(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을 들어 "당시 접전 상황이었음에도 류 후보가 자의적으로 '당선 유력'이라는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판세를 왜곡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가능성(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은 "만약 발언의 근거가 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왜곡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수사기관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힘 측은 결과적으로 "류경완 후보는 상급 단체장 후보의 허위 우세 국면을 끌어들여 본인 역시 당선되어 공약을 동반 이행할 수 있다는 구조의 이른바 '선거 마케팅'을 전개했다"라며 "이는 당선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발언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하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홍성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