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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 남해군수 후보 측, 국민의힘 고발에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정치공세"

2026. 05.29. 12:16:42

국민의힘 남해군 당원협의회가 류경완 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를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과 관련, 류경완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법률 자문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 공직선거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본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특정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그 결과값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류경완 후보는 발언 당시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나 구체적인 조사 일시, 수치를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조사 결과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여론조사 공표 방식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며 '왜곡'이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대본부는 당시 류 후보의 발언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선대본부는 "5월 12일 발언 당시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김경수 도지사 후보가 앞서는 흐름의 조사 결과가 다수 있었다"며, "류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김경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류 후보 측은 "이번 고발은 허위사실 공표나 여론조사 왜곡 공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홍성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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