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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접수
남해군, 10월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접수

2025. 10.02. 09:30:10

남해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자를 접수한다.
희망 농가는 10월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만 65세 이상 고령농 △지역 특산작물을 재배할 경우 최대 3명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남해군은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어 2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방법은 결혼이민자 가족(본국 거주 2촌 이내)초청방식과 MOU(업무협약) 체결방식이 있으며 E-8비자로 5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임금은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월 209시간 근로 적용시, 월급 2,156,880원)이며 근로계약 시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기준에 적합한 주거환경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해당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 실시, 휴일(월 4일) 보장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와 고용주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현재 남해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농업분야)는 24농가에 66명이며 추후 167여 명이 더 입국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족 초청을 희망하는 남해군 거주 결혼이민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은 상시 받고 있으니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및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860-3927, 3929)으로 하면된다.


장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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