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다음달부터 주정차 위반 사전단속 문자 알림시스템을 시행한다.
주정차 위반 사전단속 문자 알림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 번의 무료 가입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군민 및 남해를 찾는 모든 외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남해지역 뿐만 아니라 사전단속알림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에서도 한 번의 등록으로 서비스가 자동 연계된다.
사전단속 문자알림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다. 콜센터(1599-6270)나 남해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고,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