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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받으세요"

2025. 03.21. 09:37:24

남해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 협업을 통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올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곡물건조기 지원), 새뜰마을사업 △동일토지 지적측량 재의뢰자 등이다 새뜰마을사업 대상토지에 지적측량 시 5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토지에 지적측량 시 30%, 1년 이내 경계점 재확인 지적측량은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해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남해지사는 지난해에도 29건의 수수료 감면(약 1,000만 원) 혜택을 제공했다.

감면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새뜰마을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이다.

신청 방법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화상담 창구(☎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박정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가 사회적 약자와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서비스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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