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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해군이 338억원 증액된 보통교부세 받기까지…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은 보람이었다"

2025. 11.07. 10:42:55

△ 성장의 기회가 된 중견행정리더 교육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축되기 시작한 그 해, 저는 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중견행정리더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1년 과정의 교육은 저의 30년 공직생활 경험을 정리하고 중견리더로서 자세를 가다듬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교육이 진행되면서 의무과제인 정책연구보고서 작성이 그야말로 숙제가 되어 저를 고심하게 했습니다.
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생각을 거듭하던 중 우리 군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해서 남해군이 받는 부당함을 따져봐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참여예산팀장 때 '보통교부세'의 불합리성 발견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합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들은 모두 지방교부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서 매우 복잡합니다.
2018년 참여예산팀장 근무 시 보통교부세 산정의 문제점을 처음 알았습니다.
산정방식이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남해군이 받은 불이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2012년부터 낙후지역 산정기준에 '인구밀도'가 적용되면서 받은 불이익, 다른 하나는 육지의 산림임업수요에 비해 해양수산수요가 적게 반영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었습니다.



△ 인구밀도 기준·해양수산수요 반영 미흡 '부당'


먼저, 인구밀도에서는 '전국 읍면의 평균 인구밀도보다 남해군의 각 읍면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남해군은 낙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적용받아 2012년부터 2011년 대비 100분의 1이나 감소한 액수를 교부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섬 지역 지자체'로서 임야 면적보다 큰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 해양수산수요의 반영 미흡으로 '육지의 지자체'에 비해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 몇 차례 따져 물었더니,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지방교부세법령에 정한 산정기준대로 산출한 결과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일반적 지식으로 교부세 전문가와 법령의 장벽을 상대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언젠가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참에 그 부분을 공부해서 정책보고서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82개 군부 통계·논문 참고 '정책연구보고서' 작성


지방교부세 법령을 연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내용을 분석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법령 개정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일개 지방공무원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82개 군부의 통계자료와 관련 논문을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비교 분석해야 할지, 우리 군에 유리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자료로 어떻게 재가공할 것인지, 더 나아가 법령 개정을 위해 교부세 전문가들을 설득할 논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약 8개월 만에 정책연구보고서를 완성하고, 지도교수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박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장관상 수상 그리고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성과'


"이 정책연구보고서를 본인이 직접 쓴 것입니까?"라고 지방교부세 전문가인 최 박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보통교부세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남해군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하니, "교부세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볼 때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2020년 12월 중견행정리더 교육을 수료하면서 정책과제 개인연구 부문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을 수상하고, 중견행정리더반 전국 사무관 140명 중에서 성적 2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후 장충남 군수가 만 3년간 행정안전부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여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교부세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저의 정책연구보고서 상당 부분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에 반영됐습니다.
남해군은 2024년부터 섬·낙후지역으로 152억 원, 새로운 해양수산수요의 반영으로 195억 원 등 종합 가감 결과 기준재정수요 보정수요액이 338억 원 증액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게 됐습니다.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의 열쇠가 되다


지난 10월 20일 남해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 신청 지자체의 재정 안정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희망하는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얼마만큼의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충으로 남해군이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군민들이 열망하는 더 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확충된 교부세가 군민들이 간절하게 열망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열쇠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또한 부당, 불합리에 대응한 저의 노력이 공직의 가치와 보람이 되어 돌아온 듯하여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남해'가 새롭게 펼쳐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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