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으로, 사용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확인은 한국물기술인증원(portal.kiwatec.or.kr)에서 할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