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45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 광업)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 업종과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오는 1월 2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상담예약을 받고 보증심사 후 협약 금융기관(11개소)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 대출을 받으면 남해군에서 2년간 연 2.5%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도 군에서 지원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1644-2900) 또는 경제과(☎055-860-31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