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보조금24)를 통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경영주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자격이 충족되는 전제하에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계속하여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단, 공동경영주는 경영체등록 경영주가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제외대상은 △ 2023년에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2024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등이다.
아울러,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급 대상이라도 교육 및 마을공동체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며 참여하지 않을 시 전액 환수가 될 예정이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25년 6월에 농협채움포인트카드로 지급 할 예정이며, 농협채움카드가 없는 농어업인들은 그 전에 농협카드(신용, 체크)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이번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생활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