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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하반기 노후운행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기간 7. 28 ~ 예산소진 시까지 방문·우편 및 인터넷 접수 가능

2025. 07.24. 13:24:32

남해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노후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2009. 8.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12.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해당된다.

해당 등급 대상차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 www.mecar.or.kr/main.do) 및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하반기 사업량은 약 179대로, 신청일 기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특히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최대 100만 원의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며, 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하는 운전자에게 총중량 3.5t 미만 기준 4등급은 최대 800만원, 5등급은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차량확인비용(14,000원)을 별도 지급하여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매달 신청서를 일괄 접수 후 익월 10일 내로 대상자를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우편(등기) 및 온라인(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방문 접수가 있으며, 방문 접수 시 대기에 따른 지연이 예상되니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감홍경 환경과장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예산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중 추진한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군민 건강을 위한 본 사업에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장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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