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자연자원과 건축물의 조화'를 강조하며 지난해 '남해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안'을 시행한 가운데 해당 조례가 과도한 건축규제로 이어지며 개인재산권을 참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남해군 경관조례는 입법예고와 동시에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토지거래를 위축시키며', '건축비를 상승케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불러온 바 있다.
한 예로 남해읍에 거주하는 A씨는 해안도로 인근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바다 조망권을 훼손하고 진입로 폭이 관련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주택 부지가 해안도로 인근이라고는 해도 바다를 직접 조망할 수는 없는 위치였고 집을 짓더라도 인접한 마을에서 바다를 조망하는 것 또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A씨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덧붙여 A씨가 주택 신축을 생각하던 부지 주변에는 다른 주택이 없었고 이에 차량 진출입 역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상황인지라 A씨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반드시 집을 지을 생각이라면 부지옆 존재하지도 않는 이웃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A씨는 결국 집 짓기를 포기하고 인근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관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심의 도면을 과거와 달리 추가로 200~300만원을 더 들여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다 이렇게 심의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답을 얻을지 자신이 없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땅을 사고 건축행위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관련 조례 시행 이후 건물을 신축하려다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경관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심의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든다는 점과 심의회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심리에 따라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며 건축을 포기했다는 군민들의 목소리는 이외에도 많다. 또 본지가 만난 한 군민은 개인 사정상 땅을 팔고 싶어 내놓았지만 소식이 없어 공인중개사에게 문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중개사 쪽에서는 땅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땅에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경관심의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마련해 심의를 받아 보고 다시 오시라고 소개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연환경과 좋은 경관을 보존해 관광산업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입 절차에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심의 서류를 만들게 하는 일이나 심의회를 거쳐야 내 땅의 용도를 알 수 있게 만드는 현행 경관심의 조례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인허가 공무원이 어느 정도 나름 답변을 주면 그에 준해서 매매가 이뤄졌던 양상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 또한 주민들의 민원에 '최종적으로는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알 수 있기에 조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남해군에서는 군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들을 인식하고 있는지 담당과를 찾아가 물었다.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경관 조례 개정안 실행 이후 경관심의위원회가 열리고는 있으나 경관심의위에서 건축이 불허된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지난 17일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고 18일에는 토목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을 만났다. 오는 24일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인허가를 받은 지역민들을 만나 허가과정 어느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의견을 취합한 바 있다.
최종보고서가 작성되고 나면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경관보전과 주민재산권 사이의 괴리는 우리 군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특히 남해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온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건축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개선점을 발굴해 나가겠다. 인허가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처리 속도를 높이고 인허가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개정된 남해군 경관 조례안은 남해군 전역을 해안경관관리지역, 마을경관관리지역, 중점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취락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2층 이상 330㎡ 이상 건축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관관리지역 토지 심의 시에는 건축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200~4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건축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