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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미래신문 진단-방화선 역할과 진화장비· 인력 투입 동맥 남해 임도
대형 산불에 임도 확대 필요성 대두, 남해는?
2023년 현재 9개 읍·면에 100개 노선 139.94km 임도 조성
ha당 5.7m 수준. 남해군, "산림청 기준 6.8m/ha 달성 노력 기울일 것"

2025. 04.04. 09:38:33


최근 영남지역 여러 지자체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진화장비와 인력이 산불 발생지로 진입할 수 있는 임도 확충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산청 지리산 산불 현장에서도 산 속으로 진입할 진입로가 없어서 애를 먹었고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또한 진화 대원들이 소방호스를 끌고 접근할 수 있는 임도가 없는 구간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임도는 기본적으로 불길을 막는 방화선 역할뿐 아니라 산불 발생시 진화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동맥이다. 아울러 진화대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임도는 최근 관광자원으로 기능이 확대되었다. 산림 경영에 큰 도움이 되며 체육시설이 부족한 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트래킹 코스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처럼 갈수록 그 쓰임새가 많아지는 임도와 관련 남해군의 현황을 살펴 봤다. <편집자 주>



▲남해군 임도 현황과 조성계획

우리 군도 산불안전지대는 아닌 만큼 현재 임도 현황과 확충 계획 등에 군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본지가 남해군청 산림공원과로부터 확보한 임도 현황에 따르면 군내 임도 노선은 총 100개 노선, 139.94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읍·면별로 살펴보면<표 참조> 남해읍에는 평리와 평현에 2개 노선 2.17km가 개설돼 있으며, 이동면은 다정, 석평, 용소, 무림 일대에 13개 노선 17.38km의 임도가 조성돼 있다.

또한 상주면에는 3개 노선 5.05km, 삼동면에는 9개 노선 9.96km, 남면에는 11개 노선 15.52km, 서면에는 29개 노선 34.28km 구간의 임도가 조성돼 있다.
이어 고현면에는 오곡~포상 구간 등 10개 구간 16.62km의 임도가 나 있으며 설천면에는 7개 구간 14.98
km, 마지막으로 창선면에는 대벽, 소벽, 서대 일대 등 16개 구간 23.95km의 임도가 조성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올해는 창선 서대, 고순 지역과 서면 연죽과 작장, 고현 대곡 지역 등 4개소에 임도 조성 계획이 수립돼 있다.
내년에도 남면 죽전리 일대 등에 임도가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국내 조성된 임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

이번 산불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차량과 인력이 산 속 깊숙한 곳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
특히 산불진화 헬기가 운행하지 못하는 야간 진화작업에 더더욱 요긴하다. 이와 함께 목재수확이나 숲 가꾸기 같은 산림경영작업에도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며, 경우에 따라 산림 관광과 휴양 인프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 조성된 임도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임도밀도는 ha당 4.1m로 일본(24.1m)의 1/6 수준에 불과하고 독일 54m, 오스트리아 50.5m 등에 비하면 10%도 되지 않는다.



▲ 임도 개설 쉬운일이 아니다



임도 개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부분의 임도 대상 지역이 사유재산(전체의 66%)이어서 일일이 산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임도 계획 지역 내 50명의 산 주인이 있을 경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임도 개설에 반대한다면 우회로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지체되어야 한다. 특히 임도는 토지보상 규정이 없어 산주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임도 조성 계획이 수립돼 산 주인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다보면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 주신다.
그런데 이웃 간 악감정으로 인해, 또는 토지 보상을 요구하며 끝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하고 "특히 서울 등 외지인들이 산 주인인 경우 우편으로 동의를 받거나 안 되면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이사 등으로 끝내 실소유주를 못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환경단체의 반대도 임도개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임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산림공원과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 환경단체의 반대로 임도 개설이 무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남해군 임도밀도 산림청 권고밀도인 6.8m/ha에 근접

현재 우리 군 임도밀도는 2023년 기준 5.7m/ha로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이며 산림청이 권고하는 임도밀도인 6.8m/ha에 근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남해군은 매년 2~3km의 추가 임도 확보를 목표로 관련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산림청 권고 사항인 6.8m/ha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군민 여러분께서 이번 대형산불로 임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셨으리라 생각한다.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산림 경영에 큰 도움이 되며 체육시설이 부족한 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트래킹 코스로 활용되기도 한다.
임도 설치 계획으로 협조를 구할 경우 ‘내가 쓰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남해군 산불 대비 상황은

덧붙여 남해군의 산불 진화 장비 및 인력, 산불 예방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현재 우리 군에는 산불 전문진화대원 30명이 대기하고 있으며 각 읍·면 산불감시원 80명이 예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함께 10여대의 진화차량과 수송차량이 준비돼 있으며 소방헬기는 남해·사천·하동 지역을 통틀어 1대가 계약돼 있어 상황 발생 시 투입된다.
또한 군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군청 차량에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소각이 아닌 파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남해군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 및 자원 순환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대여하고 있다”며 “고춧대나 깻대, 과수 가지 등 영농부산물 발생 시 태우지 말고 파쇄기를 임대해 파쇄 처리 하시기 바란다. 파쇄기 임대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시면 된다”고 전했다.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다가 적발될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기본직불금 10% 감액, 산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덧붙여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동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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