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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중소기업'중대재해예방 컨설팅'지원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5개소 선정 및 지원

2025. 02.28. 09:44:45

남해군은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선정된 5개소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보건전문기관이 최대 5회까지 현장 방문하여 필요서류 작성,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기간은 3월 1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055-860-3622~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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