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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면, 가족관계등록업무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2025. 03.07. 10:28:04

삼동면 행정복지센터는 가족관계등록업무 특수시책 일환으로 민원인에게 가족관계등록 사건 접수 후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은 출생, 혼인, 이혼, 사망신고를 비롯하여 개명, 친권자지정, 입양, 친양자입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9개 주요 신고 사건을 비롯한 57개의 기타 신고 사건이다.

신고서 접수 시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처리 결과와 후속 복지서비스가 안내된다. 민원인은 별도 방문 없이 문자로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게는 외국어 문자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상일 삼동면장은 "가족관계등록업무 문자 알림 서비스는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 사건 처리 결과를 전달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 및 민원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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