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난 5월 개정된 경관심의안을 포함 건축인허가 관련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관련 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건축사무소 관계자와의 만남을 가졌고 18일에는 토목설계사무소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24일에는 공인중개사협회 남해군지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허가 받은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도 진행했다고 한다.
24일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군 관계자는 "그동안 남해군청 인허가가 까다롭다는 얘기가 많아 건축인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인중개사 남해지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실태조사와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를 현장취재 형식으로 작성한 내용이다.
▲ 공인중개사 남해지회의 입장
이날 최부원 지회장을 비롯 임원들은 도시건축과와는 윈-윈 관계로 행정과 공인중개사들이 인허가 관련 정책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 오히려 민원인의 군청을 방문을 줄이고 인허가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과적으로 경관조례안 개정, 군청 홈피 전월세란 등 공인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으로 중개사들의 반감이 높은 상태이지만, 간담회 등을 통해 자주 만나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부원 지회장은 "그동안 조례안 개정이나 관련 정책추진시 긍정적인 효과만 보고, 부정적인효과는 등한시 한 면이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가중되는 상황이다"면서 "실제 공인중개사의 거래 건수가 2023년도부터 매년 40~50%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동산 거래절벽 상태라 대부분 폐업위기에 몰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직거래 거래건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경매 등이 많아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다"면서 "토지거래 절벽이 1차적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위기이지만 민간건설 분야에 영향을 미쳐 건설업계 종사자들도 일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경관조례안에 대한 불만도 도로했다.
최부원 회장은 "조례통과 전 공인중개사와 면담에서 경관조례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도로 아래 허가가 되지 않은 곳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규제 완화의 효과도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재 상황과 다른 것으로 상호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면서 "다수 주민들도 경관조례개정안과 관련 제대로 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정돼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토지소유자들이 땅을 팔려고 해도 경관조례안에 따라 2층이상 건축시 추가 비용을 들여 서류를 만들고 그 심의위원회 결과를 2~4주 기다려야 알 수 있어 팔기도 사기도 힘든 상황이라는는 지적이다.
여대근 부지회장은 "인허가 행정 과정에서 민원을 우려해 동의서 등을 요구함에 따라 사적 거래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또 개발행위 허가시 상하수도 관로 매설을 위해 현황도로 굴착 관련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지만 대부분 오래전 사망한 경우가 많아 승낙서를 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나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농촌체류형쉼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남해군의 적극 행정도 요구됐다.
김건임 총무는 "올부터 시행된 농촌체류형쉼터가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고 귀촌인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최대한 많은 체류형쉼터가 남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남해군 또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한다"을 의견을 개진했다.
▲ 현재 남해군의 입장
본지가 파악한 경관조례 관련 남해군 입장은 공익적 가치를 가진 자연경관을 지켜나가기 위한 인허가 관련 제도나 현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을 볼 수는 없지만 인허가 관련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여론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타 시군의 경관조례나 인허가 시스템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일련의 조사와 검토가 마무리되면 4월 중순 께나 그동안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나름의 개선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남해군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뿐 아니라 외지인들 또한 인허가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큰 틀에서는 남해의 큰 자원이자 강점인 경관을 최대한 지켜나가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절차나 범위, 민원인의 추가 비용 발생 문제과 시간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검토 후 나름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경관조례를 살펴보면 경관관리지역은 남해군 2030 경관계획에 따라 해안경관 관리지역, 마을경관 관리지역, 중점경관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중점경관관리지역은 남해읍 집중개발형, 남해스포츠파크 집중개발형, 독일마을 집중개발형으로 지정 운영중에 있다.
해안경관 관리지역, 마을경관관리지역은 2층이상 또는 연면적 330㎡이상, 남해읍 집중개발형은 5층이상 또는 연면적 3,000㎡, 남해스포츠파크 집중개발형과 독일마을 집중개발형은 3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은 남해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다만, 자연취락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은 심의 대상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