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멸 단계에 접어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국가균형 발전정책이자, 지방소멸의 방파제이자, 지역회생의 디딤돌입니다.
아울러 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어촌을 지키는 300만 주민들의 당당한 요구이며, 권리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경제개발 위주 산업화 정책,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대외통상 정책은 농업 농촌, 어업 어촌의 희생을 강요해 왔고, 그 결과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떠나고,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초고령화 단계로 진입하여, 지방소멸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사람들이 돌아와 농업이든, 어업이든, 장사든 뭐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저 역시 10년 전 귀농을 결심할 때, 귀농하면 당장 벌이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남해군민들의 목소리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즉각 실시하되, 면 단위가 아닌, 군 단위로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도) - 기초단체(군)의 예산분담 비율은 80:10:10이어야 합니다.
각각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왜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민을 포함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어업 어촌은 지금까지처럼 농어업에 한정해서는 풀 수 없습니다.
2024년 가구당 농가 소득은 농업 소득 1200만원, 농업 외 소득은 2천만원, 공익직불금과 기초연금 등 이전 소득은 1800만원 등을 합쳐 평균 5천만원으로, 이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8400만원 대비 60%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농업 외 소득과 정부 주도의 이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국의 농어촌 마을은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남해군 역시, 자연 마을들 대부분이 5년 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면 소재지 상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상위법이 제정되어야 각 지자체는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 제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의회 역시 상위법이 제정되면 올해 안에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면 단위 시범사업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사례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군 단위 시범사업을 실시해 기대 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85개 인구소멸 고위험 군 지역 전면 실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예산 분담 비율의 문제입니다. 현재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 분담 역량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부담은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의 부담은 최대화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만큼은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체 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과 마을이 협정을 맺어 마을의 경관보호나 노인복지, 교육문화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농어촌 마을의 초고령화 상황에 최소한이나마 대응하면서 자치 활동도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