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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면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사용가능 여부 논란
어르신 편리를 위해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해야 vs
자영업·소상공인 점포가 아니라 농협에 사용 집중 '반대'

2025. 12.05. 09:40:23

남해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금의 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남해군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화전)을 지급한다. 남해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이는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남해군 소재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점포만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기준도 하나로마트는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남해군은 지난 1일 핵심쟁점인 농협 면 단위 하나로마트 사용 여부를 두고 남해군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가맹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 제정 중으로 골목상점 200군데를 확대할 예정이기에 이와 연계키로 했다.
연말까지 제로페이 수준으로 가맹점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날 일부 주민은 면 지역 주민들의 경우 연세가 높아 하나로마트를 가장 쉽게 사용하기에 면 단위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지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사업 혜택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이 영세 상인과 전통시장 상인,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면 단위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는 사용처에서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재 남해군은 농식품부 지침에 맞춰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는 대신 면 지역에 사용처가 없는 업종은 남해읍에서 쓸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지정과 관련해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여론이 모아지는 대로 면 소재 하나로마트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 최종 지침을 12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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