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63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이날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왔던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 전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과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경남도의원 후보 추천 등의 명목으로 1억 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