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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주민과 토지소유권 법적소송 패소 후 항소…'압류 등 파장' ②
남해군, 현재 공용도로가 되었기에 소유권행사는 권리남용 주장하며 '항소'
주민, 92년 공유수면매립 당시 남해군이 무단으로 토지 포장 도로로 사용

2024. 10.18. 11:00:09

▲토지에 대한 법적다툼이 이어지자 A 씨가 펜스를 둘렀다가 군의 요청 등으로 현재는 펜스는 철거되었다.

▲ 도시계획시스템 압류로 행정 마비 '우려'

A 씨는 군이 항소를 진행하자 남해군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압류를 집행했다. 법원이 판결한 토지 사용료 834만원과 연 12%의 이자에 상응하는 남해군 재산에 압류 딱지가 붙은 것이다. 압류 대상 선정 과정은 남해군 관계자가 지정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다. A 씨의 부인은 "집행관이 중고 가격으로 1천만원 미만의 장비를 요구했고, 군 관계자들이 해당 시스템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제공했다"고 밝혔다.

압류 당일, 군 관계자가 '여기 방송 장비가 고가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이고 하니 전산실 여기다 붙여라'고 직접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압류로 인해 남해군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수리도 불가능해져 행정 마비의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 '현금으로 급하게 해결?'- 남해군의 대응 논란

압류 뒷날 남해군은 급히 1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 집행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대응이다. 그 이유는 지자체 회계상 현장 현금 이동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압류로 인한 행정 마비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가집행 취소를 위해서는 공탁을 걸거나 가집행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행정 공백이 우려되었다는 것이다. 삐른 집행취소처리를 위해서는 현금 납입을 해야 한다는 집행관의 요청에 의해 내부 협의를 거쳐 현금 납부를 진행했다고 한다. 가압류 진행과 해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

9월 12일 남해군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대한 압류 집행 => 13일(금) 남해군 현금을 집행관에게 전달 => 17일(화) 곽정수 씨 법무사를 통해 압류 해제 절차 진행 후 현재 남해군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압류 해제


▲ 남해군,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 속 항소 진행

현재 군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남해군은 '공익적 이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토지 소유자와 일부 주민들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50여 년 동안 도로로 형성되어 사용되어 왔고 현재 공용도로로 해당 토지는 공익적 이용이 더 중요하다. 공용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유사 사례 선례 방지가 목적이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선례가 될 경우,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도로에 대해 보상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서면 서상리에 위치한 토지 인근에는 남해군 소유 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군 소유의 도로 부지를 이용하면 충분히 도로를 낼 수 있음에도 굳이 개인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필요하면 인근 토지들의 실거래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매입하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 도로의 형태와 이용 패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 군유지를 이용해 도로를 개설시 매입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50여 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해 온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로"라며 공익적 사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공익을 앞세우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남해군이 주장하는 항소 제기의 배경

1차 판결에서 패소했음에도 남해군이 항소를 제기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은 A 씨의 요구에 대해 '법원에서 지정한 토지감정가 기준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으나, A 씨 측은 실거래가로 매입을 해 달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선례가 될 경우,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도로에 대해 보상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남해군 도로과 관계자는 "현 시가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 공익과 사유재산권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현 실거래가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 대해 토지 소유자 측은 "남해군에서 항소장에 어떤 주문을 명시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다.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반발

토지 소유자 A 씨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해군이 이 대지를 꼭 필요로 한다면, 실거래가 보상이나 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군은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주민들은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군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 군민은 "군이 필요하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군민도 "행정기관이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장기간 도로로 사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공용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보상이나 대안 제시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남해군의 토지 소유권 분쟁 대응 '일관성' 의문

이 건과 관련한 남해군의 대응은 일관성이 없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해군은 처음에는 해당 토지가 '새마을 운동 당시 기부된 땅'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후 입장을 바꿔 '5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공용도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행사는 권리남용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당사자에게 '1차 판결에 따라 처리하겠다'던 입장과 달리 항소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관성에 배치되는 행동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압류 집행 직후 보인 남해군의 대응으로 항소한 상태이면서도 1심 판결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가압류 해제를 목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행정 절차와는 달리, 급히 현금을 집행관에게 전달한 것 또한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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