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단속에 앞서 10개 읍면의 마을을 방문하여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킬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감홍경 산림공원과장은 "남해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의 차단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