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 및 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행정자료 보완 및 조사구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며 올해로 3차를 맞이했다. 조사대상은 남해군 내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빈집 포함) 및 가구 2만 4152가구이다.
건축년도 5~30년 미만 아파트의 경우 행정자료 및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항목을 확인함에 따라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방식은 현장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며, 조사항목은 빈집여부, 공동사용주거시설, 고시원/고시텔 여부, 옥탑 및 반지하 여부 등 14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은 "조사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군민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조사원의 방문 조사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